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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5.4.15.(750),476]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인 "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중 그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3.1.17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총무처관내 여러 부처를 전전 근무하다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에는 총무처 연금국 기획과 소속 연금세입징수관(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 1977년도 하반기 총무처 자체감사에서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1978년도 공무원 특별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때 인천시외 357개 기관의 연금부담금 합계액 263,158,961원에 관한 세입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례가 지적되어 감사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주의촉구를 요구한 바 있었으며, (2) 1979년도 연금취급기관의 기여금 불입상황에 대한 총무처 자체감사결과에서 기여금 징수의무자들이 기여금 불입을 지연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기여금 징수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원고는 주무사무관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과 시정조치를 강구하려는 아무런 의욕과 노력을 보임이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온 사실, (3) 평소에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이나 동료직원간의 협동심이 없어 인화를 도모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업무시간중 사무실에서 예사로 낮잠을 자는등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해이하게 하였던 탓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상급자들이 원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기피해 온 사실, (4) 이 사건 처분 직전인 1980.7.7경 총무처에서 실시한 1980년도 상반기 (1.1-6.30) 근무평정에서 위에서 본 제반 소행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근무성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등에 관한 7개 항목의 평정요소중 3개 요소에 관하여는 양(양), 4개 요소에 관하여는 가(가)로 평정받음으로써 그 평정결과가 지극히 불량한 편에 속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당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직권면직한 처분(1980.7.19자)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중 그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2.7.13. 선고 82누191 판결 ;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중 (1),(2)의 사실이나 (3)의 사실중 원고가 직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예사로 낮잠을 잤다는 점 등은 사무처리상의 과오였거나 직무태만행위였다고 보아야 할 사항들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1)의 사실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로 된 바도 없는 내용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유무는 이 사건에서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밖의 원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과 동료직원간에 협동심이 없어 인화를 이루지 못한 점 및 원고에 대한 1980.1.1부터 6.30까지의 근무평정이 불량한 점을 들어 직권면직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6.10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하여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바 있을 뿐 아니라(갑 제3호증), 1979.1.1부터 같은해 6.30까지, 같은해 7.1부터 12.31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은 모두" 수" 로 되어 있으며 증인 정종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원고의 부하직원이 근무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도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 후 1980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통솔력과 협동심이 없어 인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던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이 원심판시와 같다하여도 그것이 곧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에는 직권면직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허물이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의 불량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에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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