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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6.5.1.(775),647]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인 바( 당원1982.7.13 선고 82누191 판결 ;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 ; 1985.2.26 선고 83누2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1) 원고가 1979년도 연금취급기관의 기여금 징수의무자가 기여금 불입을 지연하는 사례가 허다히 발생함으로서 기여금 징수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담당 주무사무관인 연금특별회계 세입징수관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예방대책과 시정조치를 강구할 하등의 노력도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하였을 뿐 아니라 연금취급기관에서 매월 총무처에 보고하고 있는 기여금 불입보고가 지연된 사례가 허다하였음에도 주무담당사무관으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서 연금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2) 복무자세확립을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무관이 근무시간중에 업무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등 사무실의 업무처리 분위기를 저해하였던 탓으로 인사이동 때마다 각 부서의 장이 원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기피해 왔다는 등의 사유는 사무처리상의 과오였거나 직무태만 행위등이었다고 보아야 할 사항들이고 앞서 본 직권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그 밖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6.10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장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바 크다하여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1979.1.1부터 같은해 6.30까지, 같은해 7.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은 모두 "수"로 되어 있으며 원고나 원고의 부하직원이 근무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도 없었으니 원고에게 그후 1980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고가 통솔력과 협동심이 없어 인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던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이 원심판시와 같이 불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1개의 증거중 1부를 취신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과 저촉되는 1부를 배척한 경우 그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의 원판시 사실에 저촉되는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각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면직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직권면직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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