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3가지 직권면직 사유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 외에 다른 2가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또 시장과 피고(광주전매청장)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원고에 대해 위 사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전매지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내 지난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 1980.5.14. 16:30경 소외 박구철 등과 함께 광주지청 노조지부장실에 몰려가 지부장 소외 은희국에게 장성전매서 소속 기능직 김덕진을 벌교전매서로 전보발령된 것에 항의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서 직원간의 파벌의식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2) 담배매도업무에 종사하면서 1980.12.중 3회에 걸쳐 담배소매인 이백주(최정범 명의로 소매)에 대한 매도전표를 허위작성하여 금 51,500원을 착복하려다가 위 이백주의 항의를 받고 되돌려 준 사실이 있고 (3) 1979.4.30 기준의 광주전매서 기능직 8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3점, 1980.4.30 기준의 같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같은 23점을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위 세가지 사실을 이유로 하여,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전념하여 사무의 적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대에 해당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심이 심리한 바에 의하면, 위 직권면직사유 (1), (2)항 사실은 그 진상이, 원고는 소외 박구철이 노조지부장실에서 소외 은희국과 시비할 때 위 박구철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또 원고가 위 매도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금원을 착복하려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당시 담배소매상들에게 담배를 매도할 때 원고는 담배소매 상인들로부터 담배대금을 받고 담배주문 및 매도전표를 같은 근무조인 소외 문영신에게 넘기면 동 문영신이 위 전표를 받아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교부하는데 동인의 사무착오로 두 차례에 걸쳐서 위 이백주에게 합계 금 51,500원 상당의 담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이백주의 전화를 받고 현금 51,500원을 반환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3)항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1979.3.10에는 광주시장의 표창과 같은 달 22에는 피고로부터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 위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과정에 아무런 잘못도 없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