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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5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의 ‘ 추가 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7 고단 2187』 부분 마지막에 아래의 추가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사실 -

자. 2017. 6. 3.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3. 21:07 경 성남시 중원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테이블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3만 원 상당 상품권, BH 명의의 현대카드 1개, B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 BH 명의의 우리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22:27 경부터 22:3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I에 있는 BJ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

자.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H의 현대카드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 22:33 경부터 22:4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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