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71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7. 23:00 경 위 주점 2번 룸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인 위 주점의 위 룸에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