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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4 층 403호에서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득하여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업소 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 21:00 경 위 C 노래방 7번 룸에 청소년인 D( 여, 18세) 외 4명을 출입시켜 같은 날 22:30까지 소주 1 병( 싯 가 4,000원), 맥주 2 병( 싯 가 8,000원), 오징어 안주 1개( 싯 가 7,000원), 노래방 비 15,000원 등 도합 34,000원을 지급 받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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