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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인 ‘B’ 의 종업원으로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07: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위 주점에서 성년인 일행 3명( 남자 2명, 여자 1명) 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여, 18세 )를 위 주점 5번 방에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1. D,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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