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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01:14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피시방 13번 좌석에 청소년인 E(17세)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PC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그 틈에 몰래 들어왔다.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PC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가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

거나 E가 PC방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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