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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PC 방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26. 02:10 경 위 E PC 방에서 청소년인 F( 남, 15세) 등 3명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E PC 방 영업에 관하여 종업원인 B가 나.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F 등이 E PC 방( 이하 ‘PC 방’ 이라 한다 )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PC 방에 올 때까지 F 등이 PC 방에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구성 요건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을 위반하여 게임 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행위자로서는 출입한 사람이 청소년인 사실 및 그 출입시간이 출입금지시간인 사실 등을 알고도 PC 방에 출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고의 범이다(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 803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인 2017. 1. 26. 02:09 :32 ~34 경( 순 번 21번 CD에 저장된 CCTV 파일 중 CH02 로 표시된 파일에 표시된 시각이다.

이하, 연월일은 생략한다) PC 방에 청소년인 F 등 3명이 출입문으로 들어온 사실, 같은 증거 CH04 로 표시된 파일 기준 02:09 :40 경부터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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