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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4 2015가합10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23,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2. 5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2012. 9. 18. 1,000만 원 등 2014. 7. 30. 2,000만 원까지 합계 170,300,000원을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9.부터 2014. 10. 15.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8,61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령에서 정한 제한이율에 따른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은 98,823,11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823,11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금전거래내역 표와 같이 2012. 8. 22.부터 2014. 7. 30.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70,300,000원을 월 5%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2. 10. 9.부터 2014. 10. 15.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128,61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다만, 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 및 부칙 제2조, 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4. 7. 15. 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이율 연 25%가 적용된다.

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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