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7고단473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737] 피고인들은 F중학교 동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가속하여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0. 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농협 삼거리 부근에서, B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G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합의금 1,26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9,66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5,296,6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성북구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