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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90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 12:35경 B 라보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D 앞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올려 차간 거리를 줄인 다음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7. 5. 2.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2017. 5. 19.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80,4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7. 5. 24. H의원에 병원비 명목으로 266,6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7,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76,2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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