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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40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피고인 A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A의 모친, 피고인 C은 B의 친언니, 피고인 D 와 피고인 E은 C의 자녀이다.

피고인들은 추석 연휴인 2016. 9. 15.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정체에 따라 매우 천천히 서다가 다를 반복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합의 금과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 사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15. 14:40 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을 반복하며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H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과 피고인 A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사실 위 사고는 상해에 이르게 않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였으므로, 1 달 이상의 치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31. 보험자 ㈜I로부터 합의 금 200만 원을 지급 받고, 보험자로 하여금 2016. 10. 14.부터 2016. 12. 23.까지 치료비 2,531,960원을 J 병원 등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58,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병원 등 제 3자에게 치료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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