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64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합의 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6:2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구 한진아파트 앞에서 D이 운전하는 봉고차를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 동부 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3,02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4,770,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고방지 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18:4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구 G에서 H이 운전하던 스포 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 한화 손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보험금 2,185,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번부터 2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