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단1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져스포츠 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근로한 C에게 2010. 12. 임금 1,051,870원, 연말정산환급금 104,020원 합계 1,155,890원,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근로한 D에게 2010. 12. 임금 1,322,650원, 연말정산환급금 55,980원 합계 1,378,630원, 위 사업장에서 2009. 5. 23.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E에게 2011. 1. 임금부터 2011. 6. 임금까지 합계 12,000,000원(2,000,000원×6), 퇴직금 4,160,961원 총 16,160,961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이 2013. 1. 9., C, D가 2013. 3.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