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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1015
임금 등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2009. 5.분 임금부터 2011. 12.분 임금까지 이 사건 보수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대민봉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보상비 등 각종수당을 재산출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I, J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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