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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한 채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에 어디세요”라고 묻자 “니가 내 집 알아서 뭐 할라고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D과 합의한 점,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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