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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19:4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불교회관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차량이 막혀 서행하는데 술에 만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잡는다는 이유로 ‘니 죽인다’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에 대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는 뭐 죽이뿔라, 내가 고시공부한 사람이다 개새끼야’라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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