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딸을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부인과 상담하고 피고인의 부인과 딸을 피고인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과 부산진소방서 당감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 소방사 F 등 약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짜발이 쌔끼들 죽이삔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