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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4구단7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1. 1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군 복무 중에 2012. 2. 18. 육군 12사단 52연대 1대대 체육행사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좌안에 ‘망막진탕, 좌안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을 입었고, 그 후 후유증으로 좌안에 ‘시력저하, 좌안망막장애, 좌안망막색소상피변성’의 상이(이하 ‘신청상이’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창문형광은 다친 지 5일만에 발생할 수 없고, 망막진탕은 망막이 충격으로 부은 것인데 자연회복이 거의 100%이고, 시력도 당시 수회 측정 결과 1.0까지 나왔는바, 신청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좌안의 상해로 인하여 신청상이가 후유증으로 남았는데, 이러한 신청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갑 제2, 4,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8. 군 공무수행 중 축구를 하다가 좌안이 축구공에 맞아 좌안에 망막진탕, 좌안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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