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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567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7. 8. 육군에 입대한 후 1991. 11. 18. 육군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육군 복무 당시 대민지원 작업 중 삽대로 좌측 눈 부위를 맞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좌안의 망막박리를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2. ‘원고의 좌안 열공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2016. 9. 28.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로 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2016. 10. 26.자 신규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2017. 2. 15.자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가 2017. 2. 28. 피고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고는 재심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2017. 12. 18.자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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