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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8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6:15경부터 16:2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민원봉사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맥북 프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벤치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노트북 1대(맥북 프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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