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에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위 노트북을 가지고 간 것일 뿐, 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버스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방에 위 노트북을 넣은 후 버스 기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해 그대로 버스에서 하차한 점, ② 그 후에도 버스 회사나 경찰서 등에 위 노트북 습득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인터넷 맥북 분실신고 사이트를 통해 주인을 찾아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습득한 후 즉시 위 사이트에 소지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리지 않은 채 10일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