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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4:05경 서울 강북구 C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15인치 노트북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노트북 충전기 1기,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 1점이 들어있는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를 상대로 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미합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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