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9』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에 ‘맥북 프로 2016’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계좌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우체국 택배로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69』 피고인은 2020. 4. 27.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J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90』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사이트 J에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