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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카페에서 노트북 등을 팔겠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광주광역시 남구 D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맥북 프로 Retina를 2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B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가 전화하자, B는 “맥북 프로 Retina를 19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일단 계약금 9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4.경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아이디 ‘I’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맥프로 Retina를 2,0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B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H이 B에게 전화하자, B는 피해자에게 “맥북프로 Retina를 판매할 205만 원에 판매할테니 내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5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15.경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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