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0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T, B, AK, F, M, J, AD, AN, AH, AO, E, P,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S, AB 카페, C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각 피해자별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
한편, 원심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경우 피고인은 동일 도박사이트[W]에 동일 아이디(X)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수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