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D, AE, AH, AJ, AM, AO, AQ,...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819호로 포항시 남구 AV 목장용지 39,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청구취지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분할대상인 공유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면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원고들이 다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D, AE, AH, AJ, AM, AO, AQ, AR, AS, 주식회사 청정씨앤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 A, H, I, Z, AA, AB, AC, AF, AG, AI, AK, AL, AN, AP, AT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