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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5 2014나4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파산자 은행에서 근무하던 친구 C가 자신들 모르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C가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및 신청서(갑 제2호증), 신용조사서(갑 제3호증)의 채무자(본인)란에 기재된 원고 A 이름 옆에 찍힌 인영 및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원고 B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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