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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87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3. 2. 28.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4,700,000원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2003. 2. 28. 원고 A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여신금액을 4,700,000원, 만기일을 2003. 9. 16., 이자율을 연 29.20%, 지연배상금율을 연 34%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 및 신청서, 신용조사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는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나. 파산자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자 2013하합54호 결정), 원고는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자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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