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6.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을 4,2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원고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매매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한 다음 위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따로 밝혀진 경우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갑2호증 매매계약서의 자신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