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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6가합490
약정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932,000원, 원고 B에게 50,908,000원, 원고 C에게 46,280,000원, 원고 D에게 10,413...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소외 H의 소개로 주식회사 I(사내이사 J, 이하 ‘I’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들은 H를 통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투자하는 건인데, 원고들이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이에 대한 30%의 수익금도 지급되며,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K의 부동산 등이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원고들은 소외 L(I의 자금 담당자이다)의 계좌로 아래 <표> ‘원고별 송금 현황’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원고별 송금 현황 약정서 작성일 (2013) 주식 매매대금(원) 약정수익금(원) (매매대금×130%) 일시(2013) 금액(원)

1. A

1. 30. 67,640,000

2. 7. 67,640,000 87,932,000

2. B

1. 31. 19,580,000 39,160,000 50,908,000

2. 4. 19,580,000

3. C

1. 31. 35,600,000 35,600,000 46,280,000

4. D

2. 5. 8,010,000

6. 7. 8,010,000 10,413,000

5. E

1. 31. 6,052,000

2. 7. 6,052,000 7,867,600

6. F

2. 1. 2,670,000 2,670,000 3,471,000 <표> 원고들은 송금 이후 피고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송금한 금원(‘주식 매매대금’으로 표현되어 있다) 및 이에 대한 30%의 수익금을 2014. 12. 31.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별 주식 매매대금 및 약정 수익금은 위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이에 대한 30%의 수익금을 2014. 12. 31.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송금한 금원은 그 투자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약정 수익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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