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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245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표>...

이유

피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의 임원들로서 현대 과학으로 정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효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우주에너지’라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에는 ‘우주에너지’가 융합되어 있어 기존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피고 회사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 끌어들여 ‘임대판권’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임대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2012. 11. 27.(선정자 A)부터 2013. 7. 10.(선정자 I)까지 ‘임대판권비’ 명목으로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표> ‘임대판권비’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표> 기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 표 ‘임대판권비’ 란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수당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거나, 을 3(수당지급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B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수당합계 2,763,012원을 뺀 각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손해배상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 G, H는 원고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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