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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합672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600원, 원고 B, C에게 각 6,780,400원, 원고 D에게 8,004,150원, 원고 E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7. 22. 서울 성북구 고시 O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1 <표> 중 ‘수용재결’란 기재 각 돈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별지1 <표> 중 ‘이의재결’란 기재 각 돈 - 지연가산금 : 별지2 [원고별 지연가산금 청구액] 중 ‘이의재결된 지연가산금’ 기재 각 돈(= 수용보상금 × 333일(2014. 6. 10.부터 2015. 5. 8.까지)/365 × 0.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별지1 <표> 기재 ‘법원감정’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표> 중 ‘이의재결’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E의 주거이전비 청구 원고 E의 가구원은 3인으로서 원고 E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주거이전비는 5,730,3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E은 피고로부터 주거이전비로 4,429,564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1,300,7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지연가산금 청구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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