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합102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257,878원 및 그 중 427,797,729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담보부채권의 매입, 매각, 관리,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8. 3. 15. 대부금액 9억 원, 이율 연 16%, 연체이율 연 24%, 대부기간 만료일 2019. 3. 15.으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약정(이하 ‘1차 대부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8. 3. 20. 3억 원, 2018. 3. 30. 2억 원, 2018. 4. 2. 1억 원, 2018. 4. 26. 3억 원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8. 5. 18. 대부금액 6억 원, 이율 연 16%, 연체이율 연 24%, 대부기간 만료일 ‘최초 기표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약정(이하 ‘2차 대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8. 5. 23. 2억 5,000만 원, 2018. 6. 8. 2억 원, 2018. 6. 20. 1억 5,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8. 11. 16. 대부금액 3억 원, 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4%, 대부기간 만료일 ‘기표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약정(이하 ‘3차 대부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11. 23. 이 사건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1) 이 사건 회사가 2019. 3. 20. 현재 1차 대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원금이 427,797,729원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차 대부약정의 담보로 양산시 D 대 1,568㎡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주었다. 원고는 2019. 5. 23. 양산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72,133,250원을 배당받았다(울산지방법원 E . 이 사건 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