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20가합40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7.부터, 1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2020. 3. 17.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2020. 3. 27.에 1억 원, 2020. 4. 27.에 1억 원, 2020. 5. 27.에 1억 2,000만 원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3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그 변제기가 2020. 5. 27.이므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 5.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