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상사로서 2013. 12.경부터 국군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에서 방첩수집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10.(금) 2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경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위 피해자가 원고에게 2차례 가량 “술값을 계산하고 가셔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원고는 위 피해자에게 “계산 다 했는데 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느냐, 나쁜 사람이다”, “술값을 다 냈는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제지할 목적으로 “이놈, 저놈”, “차렷, 차렷”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주점을 떠나려 하자 위 피해자는 원고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위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징계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얼굴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징계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소란)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고, 원고는 현재 전역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군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경우 경고나 견책,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