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3. 21. 피고 국방부장관의 2001. 1. 17.자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은 진정한 사직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2. 7. 18.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사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2구합11509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2누12481호로 항소를, 대법원 2003두6948호로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은 2003. 8.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2. 9. 이 사건 면직처분의 원인이 된 사직서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5. 17. 종전 패소판결에 따른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2005구합39492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11. 14. 항소기각 판결(2006누13178호)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2007. 12.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가 2016. 12. 31.까지 국가공무원(국군기무사령부 소속)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는 국가공무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 7. 22. '의원면직처분처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