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68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79,344원 및 그 중 64,043,389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나머지 63,435...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2013. 5. 3. 02:32경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김해시 B 지상 ‘C’ 세탁공장(피고 소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세탁공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코아스틸 소유의 공장까지 화재피해를 입게 된 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코아스틸과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코아스틸에게 2013. 5. 31. 91,490,557원, 2013. 6. 26. 90,622,794원 합계 182,113,351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피고 운영 공장 화목보일러와 암롤 박스(재처리통)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 부근에는 폐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면서 인근 공장인 주식회사 코아스틸 소유의 공장까지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 CCTV 확인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는 피고 운영 공장에 출입한 사람이 없어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