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6나54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세탁공장에 콘크리트 차단 벽체, 방화문,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야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 세탁공장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의뢰한 세탁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또한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서 세탁물을 받으면서 보름 이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 8. 그 중 일부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세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 24.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행지체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이거나, 원고에게서 세탁물의 세탁 및 보관을 의뢰받았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부 세탁물의 반환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책임 중 하나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세탁물의 가액 40,656,74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