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3행의 ‘161.14.ha'를 ’161.14ha'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아궁이 입구 덮개를 닫거나 아궁이 주변의 연소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아궁이에 불을 피워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 사건 주택 아궁이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입목피해액 1,166,546,940원, 진화비용 2,098,002,852원(= 진화인건비 189,955,940원 헬기운용비용 1,908,046,912원)의 합계 3,264,549,792원을 손해액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궁이 덮개를 닫지 않고 아궁이 근처에 가연물질을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이후 아궁이의 불씨가 주위의 가연물질에 옮겨 붙어 1차 화재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당일인 2018. 2. 11.은 건조한 겨울철이었고, 당일 비나 눈이 오지는 아니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초속 4.4m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옥외에서 사용하는 아궁이는 덮개를 닫지 않을 경우 입구에서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질에 착화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 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아궁이의 덮개를 닫아 불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