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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54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7. 3.부터 2035. 7. 3.까지, 보험목적물 대구 수성구 D 지상 3층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연면적 336.495㎡(이하 ‘피해 건물’이라고 한다), 보험가입액 264,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피해 건물과 인접한 대구 수성구 E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7. 3. 13. 16:00경 B이 위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내 보일러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미용실 내부가 전소되고, 그 불길이 건물 뒤편 가설건축물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거쳐 피해 건물까지 확산되어 피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7. 4. 3.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건축허가 없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건축된 이 사건 창고의 구조적 하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임차인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B이 무과실인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의 2차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창고가 무허가건축물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화재 발생과 무관한 사정이고, 건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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