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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495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광주시 C 지상 샌드위치 패널 건물 3동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가동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2014. 5. 12. 월요일 02:4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패널 건물 가동과 이에 인접한 나동이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2.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 158,232,63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위 사무실 부분을 B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사무실에 대한 보존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점유ㆍ관리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확산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에는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8,232,6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피고와 B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사무실의 공동 점유ㆍ관리자로서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8조에 따라 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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