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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5050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7,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5. 10.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20평을 임차하여 의류원단 등을 보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8. 24. B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원단재고동산으로, 보험기간을 2012. 8. 24.부터 2017. 8. 24.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무)LIG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0. 19. 08:12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3층에 있던 B의 원단이 연기, 열기 등에 의한 그을음 피해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의 동산 손해액을 88,581,826원으로 산정하고, 2013. 2. 4. B에게 보험금 27,557,726원(당시 B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복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액 비율로 안분하였다)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창고 내에서 전기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설치보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 27,557,72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557,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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