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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77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96.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새벽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잡아당겨 문 안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또다시 시정되어 있는 문이 나오자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현금 9만 원 상당과 45 달러 등 외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피해 진술 등에 대하여)

1. 교통카드 이력 및 cctv 영상

1. 압수 물총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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