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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3.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3: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온누리 상품권 80만 원, 검정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한 사진,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순 번 24, 3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 반복함,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정당한 수입원이 없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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