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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5 2018고단1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2: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주점의 종업원 및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너희 아들, 딸 다죽인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으며 가래침을 E의 바지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을 F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발로 피해자 G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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