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21: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해 온 D 택시 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주먹으로 입술과 머리 부위를 3-4대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증), 두부좌상, 상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과 경사 H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순찰차에 올라탄 뒤“씨팔놈들아, 사천읍으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H 경사가 “순찰차에서 내려라.”라며 제지를 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머리로 H경사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오른팔을 세게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경사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상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같은 날 21:25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50까지 사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던 경위 G에게 “이 늙은 새끼야!” 어린놈에게 욕 들으니까 기분 좆같지, 못생긴 병신 새끼야! 한 번 붙어 볼까.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G 경위를 향해 가래침을 모아 수차례 뱉고, 수사서류를 작성 중인 경사 H에게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