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43세, 여)과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학교 동창 사이이다.

C은 2013. 8. 27. 21: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6-5 ‘뼈나라감자탕’ 내에서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과 순경 F에게 "니들이 세금 받아 쳐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당장 신발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3회 밀쳤으며, 이에 경장 E이 C의 손을 잡아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귀를 한 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제복 상의 단추 한 개가 떨어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제복 상의 단추가 2개 떨어져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경장 E과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