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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5 2017가단35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 B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1.자...

이유

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은 1931. 12. 12.경 미등기 상태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나. 망 D의 상속관계 (1) 망 D(D, E생)은 가족으로 여동생 F(G출생), 처 H, 장남 I(J출생), 차남 K이 있는데, 차남 K은 그 상속인 없이 1971. 3. 3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563호로 실종선고심판이 이루어졌고, 위 심판은 2017. 4. 22. 확정되었다), 처 H는 D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D은 1974. 2. 20일 L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망 D은 1974. 7. 16.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처 L이, 3/4 지분을 I이 각 상속하였다.

(2) I은 1992. 9.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C, 피고 B이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3/8 지분을 상속하였다

(망 I의 3/4 지분의 절반). (3) 이후 망 D의 처 L이 1992. 10.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손자)인 피고 C, 피고 B이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을 상속하였다

(결국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씩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의 매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이면서 나머지 1/2 지분 소유자인 누나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43,38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은 위 매매계약시인 2009. 10. 5. 계약금 5,000,000원, 2009. 11. 25. 잔금 38,38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피고 B은 망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속이라는 포괄적 승계를 거쳐 적어도 198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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